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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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동현 | 등록일 | 19.05.09 | 조회수 | 235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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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이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만 출석인정처리 되며 초과시 미인정 결석처리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체험학습 일주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2. 기타 안내 사항 가.(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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