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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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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수정)
작성자 신동현 등록일 19.05.09 조회수 2350
첨부파일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이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만 출석인정처리 되며 초과시 미인정 결석처리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체험학습 일주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기타 안내 사항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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