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내 공기질 측정과 관련 학부모 홍보 안내문 |
|||||
---|---|---|---|---|---|
작성자 | 이창훈 | 등록일 | 20.07.13 | 조회수 | 160 |
<제목: 학교시설내 공기질 측정과 관련 학부모 안내사항> 학교 환경위생관리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공기질 측정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나 코로나19확산 방지로 상반기 공기질 점검의무가 면제가능 (다만, 문화초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교실 특별점검실시함) 나. 공기질 측정점검일시(1회차): 2020.7.14.(화) 다. 공기질 측정과 관련 법 개정 내용 1)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교사에서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실등)로 확대 2) 공기의 질 점검시 학부모 등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측정 및 조치결과를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의무화 3) 점검항목 중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 강화 4) 상하반기 나누어진 항목으로 점검하던 것을 상하반기 각각 동일항목으로 반복적 점검으로 변경 라.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님께서 공기질 측정을 참관을 원하시는 경우는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학교보건법 제4조2항 개정내용)
|
이전글 | 2020년 군산문화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청소원) 장애인 근로자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21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에 대한 설문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