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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1.23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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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25학년도 군산중앙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나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6명 중 학부모위원 2명

  ○ 임기: 2025. 3. 1. ~ 2026. 2. 28.(1년, 학년도 단위)

  ○ 자격: 신청일 기준 본교 1~5학년 재학생 학부모

  ○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 결과 등 보고

    4.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위원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2025. 1. 23.(목) ~ 2025. 2. 4.(화) 12:00까지

    * 기간 내에 신청자가 2명 미만 또는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심의 후 학교장 위촉 예정

    * 기간 내에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의 투표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로 학교장이 위촉 예정

  ○ 접수 장소: 군산중앙초등학교 교무실

  ○ 제출 서류: 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서

 

□ 위촉 절차: 학교안내 → 학부모 신청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추천 → 학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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