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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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23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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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25학년도 군산중앙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나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6명 중 학부모위원 2명 ○ 임기: 2025. 3. 1. ~ 2026. 2. 28.(1년, 학년도 단위) ○ 자격: 신청일 기준 본교 1~5학년 재학생 학부모 ○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 결과 등 보고 4.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위원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2025. 1. 23.(목) ~ 2025. 2. 4.(화) 12:00까지 * 기간 내에 신청자가 2명 미만 또는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심의 후 학교장 위촉 예정 * 기간 내에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의 투표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로 학교장이 위촉 예정 ○ 접수 장소: 군산중앙초등학교 교무실 ○ 제출 서류: 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서
□ 위촉 절차: 학교안내 → 학부모 신청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추천 → 학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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