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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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중앙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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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교육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십시오.
학부모님께 따뜻한 햇살과 함께 피어나는 봄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사립학교교직원·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교단에서 학생 교육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 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상담주간, 수업공개 등 학교 방문을 하실 때 아무런 부담 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2024. 3. 13 군 산 중 앙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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