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구역 안내장 |
||||||||||||||||||||||||||||||||||||||||||||||||||||||||||||||||||||||||||||||||||||||||||||||||||||||||||||||||||||||||||||||||||||||||||
---|---|---|---|---|---|---|---|---|---|---|---|---|---|---|---|---|---|---|---|---|---|---|---|---|---|---|---|---|---|---|---|---|---|---|---|---|---|---|---|---|---|---|---|---|---|---|---|---|---|---|---|---|---|---|---|---|---|---|---|---|---|---|---|---|---|---|---|---|---|---|---|---|---|---|---|---|---|---|---|---|---|---|---|---|---|---|---|---|---|---|---|---|---|---|---|---|---|---|---|---|---|---|---|---|---|---|---|---|---|---|---|---|---|---|---|---|---|---|---|---|---|---|---|---|---|---|---|---|---|---|---|---|---|---|---|---|---|---|
작성자 | 오상민 | 등록일 | 22.04.08 | 조회수 | 36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21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역이며, 학교 경계로부터 200m를 초과 할 수 없고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내 인성부에서 주기적으로 학교 주변 정화구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께서도 자녀가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 점검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1.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출입문이라 함은 학생들이 등, 하교 시 이용하고 있는 문을 의미한다. 2.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금지 시설 (X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2022. 4. 8. 군 산 중 앙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 3, 5, 6학년 건강검사 안내 |
---|---|
다음글 | 1, 4학년 건강검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