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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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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안내
작성자 최현희 등록일 19.09.26 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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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이란?

양성 중 어느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생물학적인 차이를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직결하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화되어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런 실천들은 학교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1세기 남녀평등 헌장입니다. 참고하시어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우리는 2001년을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포한다.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 해였다면 21세기는 그 열매를 맺는 시대가 될 것이다.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남녀평등사회로 가는 지표를 세우고자 한다.

 

남녀는 가정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한다.

특히 자녀양육은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남녀가 평등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한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사회적인 기여로 인정되고 마땅히 보호 받는다.

남녀는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

여성은 고용과 임금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공유한다.

정치와 공공부분에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린다.

남녀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가꾸어 나간다. 이를 위해 가정, 직장, 대중매체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한 의식과 관행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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