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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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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안내장
작성자 군산중앙초 등록일 18.09.18 조회수 682

이웃을 사랑하는 참되고 슬기로운 어린이

 

교권보호(교권침해 예방) 안내

군산중앙초

가정통신

(54028) 군산시 중앙로 91 443-1735(교무실), 1736(행정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 교사들의 사기와 사명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믿고, 자녀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더 높은 교육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 권 침 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침해 유형

 

 

학생: 폭언,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명예 훼손, 수업진행 방해, 폭행, 성희롱, 재물 손괴 등

학부모: 폭언,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등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학부모 학교 참여는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ʻ내 아이ʼ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ʻ우리 아이ʼ들을 함께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참여합니다.

학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합니다.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학교생활에 대해 평소에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되도록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학부모 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늘 배우는 자세로 참여합니다.

 

2018. 9. 17.

 

군 산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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