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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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중앙초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602 |
교권과 학생 인권은 함께 존중되어야 할 동반자적 가치입니다! 자녀 교육과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할 권리로 모든 권리의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권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꽃피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특징】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이 학부모로 확대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제기나 소송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증가 ▪학부모에게는 자녀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보장되나 이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학교교육 참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항의를 하거나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및 학생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학부모가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부모가 교원에게 난폭한 언어 표현을 하는 행위 ▪교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 또는 저주하는 욕설을 하는 행위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교원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협박 행위 ▪힘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위협적 행위 ▪교원을 깔보고 욕되게 하는 모욕 행위 ▪신체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주먹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 따귀를 때리는 것,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 옷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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