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교권침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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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중앙초 | 등록일 | 17.07.13 | 조회수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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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앞으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의 관할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말씀을 드리오니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꽃피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아내서 자신의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권침해 종류는 배부해드린 가정통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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