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권보호(교권침해) 가정통신문
작성자 군산중앙초 등록일 17.07.13 조회수 375
첨부파일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앞으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의 관할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말씀을 드리오니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꽃피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아내서 자신의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권침해 종류는 배부해드린 가정통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여름철 안전교육 안내장
다음글 교육복지 여름캠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