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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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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 안내
작성자 군산중앙초 등록일 17.05.02 조회수 658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해석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 선물 등 관련

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 가능합니다. >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 가능합니다. >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 원·10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 ,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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