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신청서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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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중앙초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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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추진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본교 기본방침: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출석인정결) ②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교환학습: 재학(군산중앙초등학교) 학교장은 위탁교육 실시 기관장과 상호 협의하여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한 뒤 실시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일반 교외 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교외 체험학습 신청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신청 불가 ④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⑤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⑥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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