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학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안내
작성자 최정근 등록일 21.07.01 조회수 360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21.8.2.~)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 평균

확진자 수

전북 18명 미만

전북 18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전북 73

이상

밀집도

기준

전면등교

전면등교 가능*

(초등3~6학년 3/4,

·2/3 이내)

원격수업 전환

기타

사항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초중고 전면등교

3단계까지 ·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특수학교() 전면등교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등교수업

가능 학교

기준

<3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본교 해당)

 

- 전체 학생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가.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 2021.8.2() ~ 별도 안내 시 까지

여름방학 중 철저한 방역 준비를 통해 개학 시부터 적용

. 적용대상: 도내 모든 유····특수학교()

이전글 2022학년도 화산중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안내
다음글 2021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밖 프로그램 모집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