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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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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작성자 전대균 등록일 20.05.28 조회수 295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이미 안내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하여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변경 지침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지침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기간

10일 이내

34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신청일

체험학습실시 3일전까지

체험학습실시 전일까지

2. 변경 지침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안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되었음(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총 연 34일 이내임)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 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야 함 * 상황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인편, 우편, 메일(각 담임교사) 으로 신청

3. 기타 안내 사항

현재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단계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사이트(http://ncov.mohw.go.kr/)>바로알기>대한민국방역체계

전북도교육청 지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학교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2020. 5. 27.

군 산 중 앙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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