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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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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군산중앙초 등록일 19.12.04 조회수 210
첨부파일

사 업 개 요

추진기간 : 2020. 1~ 12월 초

대상인원 : 825

- 구분 : 일반체험승마 820, 재활승마 5

2020년 사업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초··고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일반승마체험 : ··고교 재학생

- 사회공익 재활승마 : 장애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선정기준(우선순위)

- 1순위) 학교수업으로 추진하는 학교(학생) 우선 선정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정식 체육수업 > 방과후 교실 > 창의적 체험활동> 개별신청 순

- 2순위) 20202월 졸업예정인 고등3학년

- 3순위) 2020년 초,,고 입학예정인 초등6학년, 중등3학년

이용시설 : 군산시 관내 승마장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말산업육성법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강습일수

- 10(1회 약 60/1)

기승(승마체험) 30분 이상

강습비용

- 1인당 320,000(32,000×1×10)

300,000(체험비), 20,000(보험료)-의무

강습비 분담

- 보조(국비+도비+시비) : 70% (224,000)

- 자부담 : 30% (96,000)

강습비 환불

- 3회 이하 참여는 자부담(32천원×3=96천원) 처리하고 보조금 미지급

- 4회차부터 1회당 보조금으로 지원 및 정산

학생선발

- 학교에서 선발하되 자부담이 가능한 학생 선정

- 학교수업(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수업, 체육수업 등)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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