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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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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거)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5 조회수 102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거) 입후보자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인원과 입후보자수가 1명으로 동일하여 2023년 3월 21일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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