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수칙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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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05 | 조회수 | 4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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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 > 1. 어린이 (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
2.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만 16세 이상)
3. 안전모(헬멧) 착용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5.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장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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