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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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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수칙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2.09.05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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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 >

1. 어린이 (13세 미만) 운전 금지

 

2.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16세 이상)

 

3. 안전모(헬멧) 착용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5.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장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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