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평가 실시 중 부정행위자 성적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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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02 | 조회수 | 40 |
군산지곡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7장 제15조 부정행위자 성적처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⑦ 평가 시 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부정행위 협조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부정행위 주의사항을 학기 초에 학생과 학부모에 안내한다. 1.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평가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단,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 CBT기반 평가 등을 위해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되거나 등록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생 확인서, 증거물을 생활(인성, 인권)담당교사 및 평가업무 담당교사에 제출 3. 생활지도 및 해당 평가 최하 단계로 평가 결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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