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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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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관련 사항 및 서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28 조회수 40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x (35.84KB) (다운횟수:10)

2025학년도 출결처리 안내

 

1. 교외체험학습

  •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연속된 날이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정학습' 사유로 사용 불가 (감염병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해 사용 가능함)

 

국내

1). 교외험학습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

 

국외

1). 교외체험학습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확인서를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출입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7일 이내)

※ 증빙서류란출입국사실에 관한 확인서 또는 항공권(인터넷 발급 가능등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① 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등

②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③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의 안전과 건강 확인을 위한 담임 교사와 통화

 

2.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ex) 독감수두 등이 명시된 진료확인서장례확인서 등

 

3. 결석계

  • 질병결석-결석계 또는 증빙서류(진료확인서처방전, 약봉투 등) 제출 (3일 이상 결석시 진료확인서 必)
  • 미인정결석-결석계(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4. 경조사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자매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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