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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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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및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1 조회수 9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4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첨부타일을 참고사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3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추후 교육비 학교장추천을 희망하시는 경우 집중신청기간에 꼭 교육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주체

교육비

교육급여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2434() 322()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434() 322()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4.3.4.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교육비 학교장 추천(5월 예정)교육비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므로, 추후 교육비 학교장 추천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집중신청기간에 꼭 교육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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