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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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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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급여 신청 후 선정된 경우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바우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4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기지원한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 2024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24. 3. 5.(화) ~ 3. 21.(목))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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