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관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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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1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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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SMS로 안내드린 전화번호로 문자 주세요.)
1. 주요 내용(교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결정)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 출석 인정 - 개인 교환학습 4주,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2. 의견 수렴 기간: 2023.2.21.(화) ~ 2023.2.27.(월) 7일간 3. 이후 일정: 학교운영위원회 추후 심의 이후 학칙 변경 4. 시행 기준 일자: 2023.3.2.(목) 부터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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