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군산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보 및 무투표 당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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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2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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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5명과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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