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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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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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으로 학교 자체조사결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PCR 검사 대상기준에 속할경우 본교 교무실에서 학교장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군산시 행정 편의상 학교장 직인서를 꼭 종이지참물로 제출해야 한다고합니다. 따라서 학교자체조사결과 접촉자에 해당 할경우 학교에서 배부하는 확인서를 가지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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