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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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08 | 조회수 | 198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정권자 - 시도교육감(법 제8조 1항)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 및 고시 합니다. 설정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사이트 https://cuz.schoolkee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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