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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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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08 조회수 198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정권자

시도교육감(법 제8조 1)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 및 고시 합니다.

 

 

설정범위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사이트 https://cuz.schoolkee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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