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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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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04 조회수 220

 해당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급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사 업 명: 학생심판 양성교육(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사업기간: 2021. 5~ 12(교육기간: 2021. 7~ 11월 중)

교실별 교육 운영 세부일정은 종목단체와 협의 후 최종 결정

사업장소: 교육 희망 초··고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216개소

종 목: 농구, 배구, 줄넘기, 족구, 축구,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핸드볼

주 최: 대한체육회

주 관: (사업참여) 종목단체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참가대상: (4학년 이상·고등학생 약 4,200여명

 

<학교선정 세부 기준>
1. 종목별 최소 참가인원 모집이 가능한 학교(초등학교 4학년 이상, 15명 ~ 20명 이상)
 *15명 이상인 경우 강습 개설이 가능하며, 20명 이상인 경우 강사 1명 추가 지원  
2. 회원종목단체 선발 지도자배치가 가능한 학교
3. 교육에 적합한 장소(실내외 체육시설)를 보유한 학교
4. 학교안전장치(학교안전공제회) 제공 학교
5. 학교장의 의지가 뚜렷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생심판의 지속적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학교
6. 기타 회원종목단체 자체 기준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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