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처리 관련 안내(교외체험학습 양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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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5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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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등은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학칙 개정을 통해 확정 예정
2024학년도 출결처리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연속된 날이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감염병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 한해 '가정학습' 사용 가능함
가. 국내 1). 교외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
나. 국외 1). 교외체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확인서를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출입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7일 이내) ※ 증빙서류란? 출입국사실에 관한 확인서 또는 항공권(인터넷 발급 가능) 등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① 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등 ②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③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의 안전과 건강 확인을 위한 담임 교사와 통화
2. 출석인정결석 - 출석인정결석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ex) 독감, 수두 등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장례확인서 등
3. 결석계 -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미인정결석 시에도 결석계(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4. 경조사 일수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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