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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프로그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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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환불규정
작성자 *** 등록일 26.02.25 조회수 21
첨부파일

2026 늘봄학교 프로그램 환불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환불 사유 및 환불 기준(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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