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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프로그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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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늘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 등록일 25.06.23 조회수 12

늘봄학교 환불규정을 안내하오니 늘봄학교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지곡초 늘봄학교 환불 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비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전학,장기입원 수강 중도포기 등으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에 환불 실시함

출석인정결석(각종 전염병 잘병,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하지 않음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강 또는 학교행사로 인한 휴강시 다양한 방법으로 보강 기회 제공하고,환불 하지 아니함

교구교재비는 환불하지 않음

별도의 의사 표현 없이 결석 후 수강취소를 할 경우, 수강 취소 의사를 밝흰 날로부터 환불이 적

용됨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강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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