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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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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박재형 등록일 18.03.05 조회수 588
첨부파일

군산제일중학교 공고 제2018-3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군산제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장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군산제일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군산제일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8년 3월 5일 09:00 ~ 3월 12일 16:30까지(공휴일 제외 6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진 1매)  각 1통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8년 3월 15일 ~ 16일 14:00~17:00(학부모 총회 예정)

   나. 선거장소 : 군산제일중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6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3월 13일 ~ 3월 14일(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3월 2일

군산제일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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