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제일중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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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한신 | 등록일 | 26.06.24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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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제일중학교 공고 제2026- 35호
『군산제일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군산제일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각종 범죄 사고 예방 및 화재, 도난 등으로부터 시설물 관리 나. 교육활동 보호 환경구축으로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다.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3. 설치계획 가. CCTV 설치 대수: 신설 15대 나. CCTV 설치 위치: 본관 각 학년 복도 2대 추가 및 지하 출입구 1대, 옥상 입구 2대, 도담관 출입구 3곳, 교육정보실, 도담관 식당 2곳 다.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개요 가.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6. 25. ~ 2026. 7. 14. (20일) 나. 공고방법: 군산제일중학교 홈페이지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4) 제 출 처: 군산제일중학교 행정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기장로 142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026. 6. 24. 군 산 제 일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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