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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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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제일중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유한신 등록일 26.06.24 조회수 12
첨부파일

군산제일중학교 공고 제2026- 35

군산제일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군산제일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각종 범죄 사고 예방 및 화재, 도난 등으로부터 시설물 관리

. 교육활동 보호 환경구축으로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3. 설치계획

. CCTV 설치 대수: 신설 15

. CCTV 설치 위치: 본관 각 학년 복도 2대 추가 및 지하 출입구 1,

옥상 입구 2, 도담관 출입구 3, 교육정보실, 도담관 식당 2

.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개요

.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6. 25. ~ 2026. 7. 14. (20)

. 공고방법: 군산제일중학교 홈페이지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4) 제 출 처: 군산제일중학교 행정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기장로 142
- FAX: 063-440-3199
- 문의처: 063-440-3152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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