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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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신혜 | 등록일 | 26.03.24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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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의 형태 :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현재 불가)
2. 출석 인정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반일 운영 가능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 시험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가능 ☞ 신청서 제출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활용 혹은 첨부된 교외체험 신청서 지류 제출
4.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5. 학생 안전 확인: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함.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 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건강, 안전 여부를 확인(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6. 결과 보고서 제출: 결과 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 연수 등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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