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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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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양식
작성자 소신혜 등록일 26.03.24 조회수 2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1. 교외체험학습의 형태 :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현재 불가)

 

2. 출석 인정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반일 운영 가능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 시험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가능 ☞ 신청서 제출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활용 혹은 첨부된 교외체험 신청서 지류 제출

 

4.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5. 학생 안전 확인: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함.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 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건강, 안전 여부를 확인(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6. 결과 보고서 제출: 결과 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 연수 등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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