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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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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서류양식
작성자 이영주 등록일 24.03.07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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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서류양식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1.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 활동, 기타 체험 학습, 가정 학습 등이 있다.

※가정 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 감영병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 신청 X)

 

2.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할 수 있으며, 학년초(말), 방학전후, 고사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3.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가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예) 4교시인 날은 1일

※가정학습은 반일운영이 불가함 

 

4. 신청방법: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한다. 

※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 

※ 작년과 양식이 변동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5.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도록한다. 연속 5일이상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6.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급담임선생님께 제출

 

7.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학생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을 처리하며,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한다.

 

8.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수없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사항(미인정결석)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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