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및 예시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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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영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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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양식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1.교외 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요에 포함(일반 교외체험학습 10일 포함)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2. 교외 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신청(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2023년 변경내용 ㆍ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주 1 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함. ㆍ위반 시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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