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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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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및 예시문 포함)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23.03.06 조회수 112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양식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1.교외 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요에 포함(일반 교외체험학습 10일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2. 교외 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신청(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ㆍ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2023년 변경내용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주 1 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함.

위반 시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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