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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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훈 | 등록일 | 22.06.16 | 조회수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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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제도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의 교재 구매와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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