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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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영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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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만큼, 2020.12.24.(0시) ∼ 2021.1.3.(24시)까지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중수본공문]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5. 전국 영화관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전국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8.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집합금지 스티커(겨울스포츠 시설,파티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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