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제일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20.03.31 조회수 706
첨부파일
학부모확인서.hwp (22.5KB) (다운횟수:44)

가 정 통 신 문

Homepage:

교 장 실(063)

440-3100

1학년교무실:(063)

440-3111~16

2학년교무실:(063)

440-3121~26

3학년교무실:(063)

440-3131~3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협조 사항 안내

 ▪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등교 시, 학생들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전파국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방문, 대구경북 방문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 할 수 없습니다.

 ▪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7.5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 14일간

 ▪ (대구경북 방문 학생) 경기도 복귀 후 14일간

 ▪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당뇨,만성심혈관질환,신장질환,만성간질환,암환자.면역저하자.

 ▪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 시 제출 ]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학부모확인서(첨부파일), 진료처방 사진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 중국(홍콩, 마카오,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2020 . 3 . 31

군 산 제 일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이전글 2020학년도 군산제일중학교 무상우유급식 소액수의(단가계약)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다음글 2021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