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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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훈 | 등록일 | 18.11.13 | 조회수 | 258 | |
1. 관련: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578(2018.4.6.), 4649(2018.11.8.) 2.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가. 관련 규정
나. 처리내용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확인 가능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다만,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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