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관리기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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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 | 등록일 | 18.03.09 | 조회수 | 152 |
2018년 3월 2일(금)부터 4월 30일(월)까지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방법 : 112, 117 학교폭력 관련상담 :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63-441-0147) 친구의 아픔을 모른척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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