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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관리 안내
작성자 전영자 등록일 17.04.14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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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관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급식 이외의 간식(음식물)들이 자칫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 등의 음식물의 교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을 알립니다. 간식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학교장 허가 후 반입하시고 음식물의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1인 분량(100g 이상)을 보존식(-18이하 144시간)으로 보관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식생활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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