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 바우처 사용범위(사용처)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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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피초 | 등록일 | 24.06.10 | 조회수 | 85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를 높히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 및 진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용처(가맹점)를 추가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범위: 아래 해당 업종 중 우리교육청 승인 사용처(가맹점) : (추가 확대 내용) 공방 등 체험장, 스포츠활동·스포츠용품, 안경점, 교복, 예·체능 및 진로(직업) 분야 학원, 대학원서 접수비
□ 유의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사용. 온라인쇼핑·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 불가 ○ 사용범위(사용처)에 해당하더라도 업체 등록 신청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일부 사용처(가맹점)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용처(가맹점) 목록은 전북에듀페이앱 또는 전북에듀페이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문의처 ○ (도교육청) 전북에듀페이 지원 콜센터 (063)239-0845~0847, 0854/ 전북교육콜센터 (063)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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