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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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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작성자 임피초 등록일 24.05.30 조회수 8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환경 지원 등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컴퓨터지원

데스크탑 컴퓨터(모니터 포함), S/W(한글 및 유해차단프로그램) 설치

저소득가정

(1~1 학생)

인터넷통신비

17,600(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요금 납부), 유해차단 S/W 설치

저소득가정

(1~3 학생)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및 기준

컴퓨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1~1 학년)

인터넷통신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적 차상위 대상자(1~3 학년)

지원 기간

컴퓨터

해당 학년도 연 1[6월중 심사]

인터넷통신비

해당 학년도 6~다음 학년도 5(1년간) [6월중 심사]

고등학교 졸업자는 다음 학년도 2월 사용분까지 지원

지원 방법

컴퓨터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급 가정에 직접 설치

인터넷통신비

17,600(도교육청 일괄 납부)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자에 한해 교육청 일괄 심사

-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동주민센터 (온라인)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복지로

지원절차

학부모

-

시군청NEIS

-

도교육청

-

도교육청지원청학교학부모

교육비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

통해 소득·재산 조사 (5)

NEIS 소득조사

결과자료 일괄

심사

(6)

대상자 최종 통보

(7)

대상자

선정

컴퓨터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2순위-PC 노후화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동일 순위인 경우: 소득수준> 고학년> 형제자매 수 우선 선정

(지원제외) 동일 가구의 지원 이력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 1회만 지원)

인터넷통신비

소득조사자료 결과로 지원자격 해당자 교육청 일괄 선정 후 학교를 통해 안내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컴퓨터가 없는 1~1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인터넷 사용료는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24년 자격 변경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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