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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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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임피초 등록일 24.03.27 조회수 232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된 이후 각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전면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법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규정개정 심의위원회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아래 주요 개정 내용을 자녀의 학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학생 분리지도소지품 관리 등신설

 2.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적용 근거 구체화

 3. 기존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고시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 삭제 및 수정

 4. 주요 내용

  가임피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교사는 학생의 학업 및 진로보건 및 안전인성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생활지도의 종류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 생활지도의 방법: 훈육’ 중 수업 중 방해 행동에 대한 분리 방법

   - 학교생활에 부적합한 물품은 분리 보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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