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졸업식ㆍ신학기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임피초 등록일 23.02.08 조회수 533

·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기간제교사는 적용대상)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의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안됨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안됨

 

이전글 2023학년도 임피초 방역활동자원봉사자 모집 공고(3-9월)
다음글 2023학년도 임피초 검정교과서 현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