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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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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수칙
작성자 *** 등록일 23.06.28 조회수 23
첨부파일

1. 근거: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2. 우리학교의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수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군산신흥초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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