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제 10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21
첨부파일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 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6월 보건소식지 안내
다음글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웹툰(전북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