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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폭력 예방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5.12.24 조회수 65
첨부파일

신종 학교폭력 예방 안내

스스로 서고

더불어 서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틱톡 lite’어플리케이션 가입 강요 및 야차(싸움)와 관련된 신종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틱톡 어플리케이션이란?

15초에서 1분 이내 숏폼(short-form) 형식의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중국 기업이 개발한 SNS, 주로 10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음.

틱톡 lite’가입 강요란?

소개를 통해 틱톡 SNS 신규 가입 시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이용, 회원가입을 강요하는 신종 학교폭력을 의미합니다.

가해 학생이 페이스북 등 SNS로 채팅방 생성 후 어플 가입 및 피해 학생을 통해 다른 피해자 모집 강요

피해 학생은 꼬리물기 식으로 다른 피해학생 및 모집 추천인 코드 입력 강요

가해 학생은 모집 인원 수 및 피해학생들의 콘텐츠 시청 시간에 따라 포인트 적립 및 포인트 현금화

야차, 스파링 학교폭력이란?

학생들끼리 격투를 벌이고 이를 촬영 및 중계하거나 도박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행위.

싸움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안하거나, 관전 및 심판을 하거나, 촬영 및 유포하는 경우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함.

복싱이나 격투기를 흉내내어 합의하에 싸우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폭행이라도 폭행죄 및 상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 및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예방을 위해 이렇게 교육해주세요.

온라인 활동은 개인의 선택임을 지도해주세요.

-> 틱톡 가입 강요 및 거부한 학생을 비난·배제하는 행위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야차, 스파링과 관련된 그 어떤 형태도 범죄임을 지도해주세요.

-> 참여뿐만 아니라 제안, 관전, 촬영 등 가담되어 있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대처 사항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알리기

증거를 수집(캡쳐, 사진 촬영 등)하고, 담임교사에게 신고하기

2025. 12. 29.

군산신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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