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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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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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학생중심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 디지털 활용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 1인 1스마트기기를 지급하여 다양한 학교 교육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보급목적: 에듀테크 기반의 학교 디지털 활용교육 환경 조성 2. 보급대상 및 지급시기: 2025학년도 도내 초3~초6 학생, 2025년 3월 중 지급함. 3. 보급기기: 스마트기기(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초등학교 4~6학년 웨일북) 4. 지급방식 및 기간: 학생에게 1스마트기기를 “무상임대” 지급, 소속학교 졸업시까지 활용함. ※ 초·특수학교 학생의 타 시·도 전출, 졸업 시, 지급받은 웨일북을 학교에 즉시 반납함. ※ 기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산이며, 교육목적 외 사용하거나 양도·대여·교환·판매 불가함. ※ 수령거부권: 학생(및 학부모)은 담임교사(또는 기기 담당자)에게 기기 미수령 의사 표시 또는 지급받은 기기 직접 반납 등 방법으로 기기 수령·사용을 거부할 수 있음. 5. 기기활용 및 관리: 학교 디지털 활용교육 및 자기주도학습에 활용, 학교 보관·충전 원칙임. ※ 학생의 올바른 기기 관리와 자율적이고 절제된 사용을 위해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 바람. ※ 학생이 교육적 활용 중 파손 시, 도교육청에서 무상수리 제공함.(단, 고의적 파손 시 자기부담금 청구)기기 도난/분실 시,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변상비용 일부(60%)를 지원함. 6. 기기 지급 절차 (1) 학교⇒학생(보호자) 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2) 학생(보호자)⇒학교 기기 수령·사용 미희망 시 담임선생님에게 의사 표시 (3) 학교⇒학생 기기 미수령·미사용 의사 확인, 기기 설정 및 학생 기기 지급 (4) 학생 이상유무 확인, 교내 교육활동에 활용 7. 유의사항 (1) 교육적으로 유해한 사이트 접속 불가 (※ 유해사이트·동영상 차단S/W 설치) (2) 임대기기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산이며 기기에 설치된 필수 프로그램 삭제·변경 불가 (3) 학생의 올바른 기기 관리와 자율적이고 절제된 사용을 위해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 필요 (4) 고의적 과실에 의한 침수/파손 수리 시 20%, 도난/분실 시 40% 비용(자기부담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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