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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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2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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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14조제1항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제라목 다. 2024.1.11. 2020도1538 대법원 판결 2. 최근 유명인의 학교 교실 내 녹음 등으로 인하여 교육권, 음성권 보호를 위해 위법한 녹음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이 필요한 바 3.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불법 녹취(녹음) 금지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 금지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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